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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비자 절차 안내

사증 접수 및 교부시간

- 사증접수 ⇨ 평일 10:00 ~11:30 (여행사는 11:00까지) *22.6.1부로 평일 12:00까지 연장(일시적 조치)

- 사증수령 ⇨ 평일 14:00 ~16:00 

- *22.7.4부 방문예약접수제 실시, 미접수자 방문시 비자신청 불가

※ 20명 이상 단체신청은 사전예약 후 신청

※ 여권은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것

※ 일본재류카드는 3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것

※ 모든 사증 신청시 여권 사본(인적사항면)은 반드시 제출할 것


사증신청 방법 및 대리 신청의 범위

※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서의 서명란은 반드시 본인이 서명해야합니다.


사증발급 소요기간 (근무일 기준)

원칙 : 현재알수없음 (주일본대사관 기준, 공관마다 처리 기준일이 다를 수 있음)

상기 기준은 사증심사에 문제가 없는 일반기준이며, 심사과정에서 서류보완,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심사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


기타 사증 신청 시 참고사항


  1. 사증 발급이 불허된 경우의 사증신청

    • 3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 가능

    • 다른 공관에서 최근 3개월 이내 사증발급이 거부된 경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허처분 공관에 재신청

  2. 사증의 종류

단수(Single) : 사증 상 입국만료일 이내 1회 입국 가능

→유효기간 : 발급일로부터 3개월

더블(Double) : 사증 상 입국만료일 이내 2회 입국 가능

→유효기간 : 발급일로부터 6개월

복수(Multiple) : 사증 상 입국만료일 까지 자유롭게 입출국 가능

※ 사증을 발급받았더라도 국내 입국심사 시 입국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입국이 거부 될 수 있음

  1. 사증심사의 기준

    • 신청인이 ❶ 허위의 서류를 제출 ❷ 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 ❸ 명확한 입국 목적 및 체류기간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에 대한 반대 소명 자료를 제출 하지 못할 경우 등은 사증발급 거부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.